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8일 15대 총선 때 민주당 이철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성북갑지구당 청년부장 박근용 피고인(32)과 당원 선정래 피고인(43)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관권선거 및 흑색선전 등은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예전부터 나돌던 소문을 피고인들이 퍼뜨렸다는 점을 감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관권선거 및 흑색선전 등은 실형을 면할 수 없지만 예전부터 나돌던 소문을 피고인들이 퍼뜨렸다는 점을 감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1996-07-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