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무산위기 직면/대법원 등 법조계 반대로

법학전문대학원 무산위기 직면/대법원 등 법조계 반대로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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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돼온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법학제도개혁 자체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법학교육개선 자문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법대 학장)는 18일 하오 4차 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철회하는 대신,기존의 일반 대학원 법학과를 법학대학원으로 독립시키는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인 양승태판사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가 양성은 사법연수원이 맡기로 한 것이 지난 해 로스쿨 논의 과정에서 내린 합의사항』이라며 『법학대학원을 기존의 대학원 체제에서 독립시켜야 할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가 현행 규정 아래서는 법학대학원 제도를 토의할 권한과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현행 법학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학제도개혁 자체에 회의를표시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법학제도개혁에 관한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제도 개선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종태 기자〉

199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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