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통한 부수확장/불공정행위 아니다/서울고법

사원 통한 부수확장/불공정행위 아니다/서울고법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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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지사의 과도한 경품제공에 대해서는 본사의 책임이 인정되나 지국(보급소)의 경품제공은 본사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일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같이 판결했다.사원들을 통한 부수확장 캠페인의 경우 직접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사원을 통한 목표할당 판매는 반사적 이익과 직원들이 강제라고 느끼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199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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