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새달부터 대출 허용/금통위/관광지 식당도… 콘도는 제외

숙박업소 새달부터 대출 허용/금통위/관광지 식당도… 콘도는 제외

입력 1996-07-19 00:00
수정 199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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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관광지의 모든 식당도 은행의 돈을 빌려쓸수 있는 등 숙박업과 식당업에 대한 여신(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18일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을 뒷바침하고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일반호텔과 객실 20개 이상인 갑등급 여관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관광호텔과 을등급 여관,여인숙은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다.콘도미니엄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여신규제 완화대상에서 빠졌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식당들은 영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관광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현재처럼 건평과 대지가 모두 3백30㎡(약 1백평)이내인 경우만 대출받는다.

한국은행은 당초 다방업과 전당업 당구장 사우나탕 등에 대한 대출제한도 같이 없앨 방침이었지만,비제조업쪽에 대출을 완화하는 것을 일부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어 다음으로 미뤘다.한은의 한 관계자는 『다방업 등에 대한 대출허용도 올해말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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