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투자지침」 개정… 국내여신은 금지
해외건설 업체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한 현지금융 차입이 두달만에 다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아파트 건설과 골프장등 위락시설 건설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김성진 국제투자 과장은 18일 『해외건설업체가 각종 사업을 펴기 위해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외건설업체 본래의 사업』이라며 『따라서 해외직접 투자지침을 개정,18일부터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건설업체의 현지 금융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업체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현재 해외건설업협회에 등록돼 있는 3백79개 업체 가운데 3백24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 실제로 영업활동을 펴고 있다.
원래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해외 부동산취득용 현지금융은 허용돼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비건설업체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건설업체의 부동산취득용 현지금융을 금지시켰었다.
이 때문에 해외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해외투자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가했던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시행한 지 두 달도 되기 전에 제도를 다시 바꿨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현지금융이 아닌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은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된다.〈오승호 기자〉
해외건설 업체들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한 현지금융 차입이 두달만에 다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아파트 건설과 골프장등 위락시설 건설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김성진 국제투자 과장은 18일 『해외건설업체가 각종 사업을 펴기 위해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외건설업체 본래의 사업』이라며 『따라서 해외직접 투자지침을 개정,18일부터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건설업체의 현지 금융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업체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외건설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현재 해외건설업협회에 등록돼 있는 3백79개 업체 가운데 3백24개 업체가 해외에 진출해 실제로 영업활동을 펴고 있다.
원래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해외 부동산취득용 현지금융은 허용돼 있었으나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비건설업체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건설업체의 부동산취득용 현지금융을 금지시켰었다.
이 때문에 해외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해외투자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가했던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서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시행한 지 두 달도 되기 전에 제도를 다시 바꿨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현지금융이 아닌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은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된다.〈오승호 기자〉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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