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황대현 판사는 17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사람과 만난 문정현 신부(56)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판사는 『피의자가 바르샤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고,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북한측 인사와 회합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황판사는 『피의자가 바르샤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고,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북한측 인사와 회합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6-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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