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변동렬판사는 17일 같은 반 여학생을 3개월여동안 12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경찰이 법원으로 송치한 A군(13·N중학교 1년)등 남녀 중학생 13명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동시에 6개월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했다.
변판사는 결정문에서 『가해학생들에게 가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학생이 입원치료를 받는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등은 6개월동안 매달 1회씩 안양보호관찰소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A군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여동안 발을 걸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됐다.〈박은호 기자〉
변판사는 결정문에서 『가해학생들에게 가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학생이 입원치료를 받는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등은 6개월동안 매달 1회씩 안양보호관찰소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부모와 함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A군등은 지난 3월부터 3개월여동안 발을 걸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반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됐다.〈박은호 기자〉
1996-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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