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설치학과 수 제한 폐지
앞으로 운동장 없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학부 없는 단설 대학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에 관한 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된다.최소 설립기준만 갖추면 다양한 형태의 대학 설립이 가능해진다.반면 대학 양산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원확보 기준은 강화된다.〈관련기사 21면〉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심사는 교육부에 설치된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위원은 대학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인사 등 9명이다.
규정안은 현재 전문대개방대일반 대학별로 1천2백80∼5천명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 총정원 규모와 8∼25개의 설치 학과수 제한을 없앴다.<한종태 기자>
앞으로 운동장 없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학부 없는 단설 대학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에 관한 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된다.최소 설립기준만 갖추면 다양한 형태의 대학 설립이 가능해진다.반면 대학 양산에 따른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원확보 기준은 강화된다.〈관련기사 21면〉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심사는 교육부에 설치된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위원은 대학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인사 등 9명이다.
규정안은 현재 전문대개방대일반 대학별로 1천2백80∼5천명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 총정원 규모와 8∼25개의 설치 학과수 제한을 없앴다.<한종태 기자>
1996-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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