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통상법 규정에 의해 오는 9월 말 각국의 무역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해 「우선관심 사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미국과의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다음달 초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낼 계획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간 통상현안인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와 자동차 시장개방,지적재산권,금융시장 개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제도개선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통상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 예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지프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 것은 지난 해 9월에 타결한 미국과의 자동차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현행 8%인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도 유럽연합 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미국 통신무역법에 의해 별도의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번 의견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이 잘못 알고있는 우리의 무역제도 및 관행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하는 것은 물론 증권제도 개편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간 통상현안인 농산물 검사·검역제도와 자동차 시장개방,지적재산권,금융시장 개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제도개선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통상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 예로 자동차 분야의 경우 지프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한 것은 지난 해 9월에 타결한 미국과의 자동차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현행 8%인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도 유럽연합 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미국 통신무역법에 의해 별도의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번 의견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이 잘못 알고있는 우리의 무역제도 및 관행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하는 것은 물론 증권제도 개편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6-07-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