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법 유연화… 현실성 부여 모색/근로자 파견제·복수노조 허용될듯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1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사관계개혁 7대기본방향」은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법과 제도의 개정가닥을 처음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이면에 담긴 의미를 뜯어보면 주요쟁점의 귀결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방향은 노개위 출범 후 두달동안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친 뒤 노사대표를 포함한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앞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으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해 표결로 갈 때 노사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강제규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크게 ▲노사 대등 및 자율성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부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대립적 노사관계 지양 등으로 요약된다.
노개위는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법」,「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법」으로 치부된 노동관계법을 현실과 관행에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한다.법의 경직된 부분을 유연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재계가 요구하는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 등은 도입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으로 추정된다.「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되」라는 표현이 이를 반증한다.노개위 관계자도 재택근무 및 서비스업비중 확대 등 앞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형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복수노조문제는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존중」이라고 밝혀 최소한 상급단체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 같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설립 허용문제는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나」,「사회적인 책무를 감안」하기로 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내용이 될것으로 점쳐진다.노개위 관계자는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물론 합의내용에서 이같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는 등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노개위 내부에서 이처럼 가닥을 잡았다 할지라도 16일부터 시작되는 공개토론회와 국민공청회에서 여론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방향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노사관계개혁을 향한 닻은 올렸지만 풍향과 파고에 따라 항해의 진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15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사관계개혁 7대기본방향」은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법과 제도의 개정가닥을 처음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이면에 담긴 의미를 뜯어보면 주요쟁점의 귀결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방향은 노개위 출범 후 두달동안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친 뒤 노사대표를 포함한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앞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으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해 표결로 갈 때 노사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강제규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크게 ▲노사 대등 및 자율성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부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대립적 노사관계 지양 등으로 요약된다.
노개위는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법」,「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법」으로 치부된 노동관계법을 현실과 관행에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한다.법의 경직된 부분을 유연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활력제고를 위해 재계가 요구하는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 등은 도입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것으로 추정된다.「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되」라는 표현이 이를 반증한다.노개위 관계자도 재택근무 및 서비스업비중 확대 등 앞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형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복수노조문제는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자주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존중」이라고 밝혀 최소한 상급단체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 같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설립 허용문제는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나」,「사회적인 책무를 감안」하기로 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내용이 될것으로 점쳐진다.노개위 관계자는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처음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물론 합의내용에서 이같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는 등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노개위 내부에서 이처럼 가닥을 잡았다 할지라도 16일부터 시작되는 공개토론회와 국민공청회에서 여론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방향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노사관계개혁을 향한 닻은 올렸지만 풍향과 파고에 따라 항해의 진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우득정 기자〉
1996-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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