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안보사서 소집 지시”

“「5·17」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안보사서 소집 지시”

입력 1996-07-16 00:00
수정 1996-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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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22차 공판

12·12 및 5·18 사건 22차 공판이 1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는 당시 유병현 합참의장,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이귀호 기갑학교장,김준봉 2군사령부 작전차장,백남이 전교사 작전참모,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관련기사 19면>

유 전합참의장은 증인 신문에서 『80년 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국방장관실에서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이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를 가리키며 「외부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개최하며,안건이 특별하다」고 말했다』며 『불확실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외부」는 보안사나 합수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계엄 확대 당시 군의 정치개입은 헌법위반이라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등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9명을 5·18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박상렬 기자〉
1996-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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