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투자 제한”/정부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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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7-15 00:00
수정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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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전면 재점검… 일부 개정/재산 불성실등록 7명 징계요구

조요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직자윤리제도를 오는 9월 전반적으로 재점검,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지난 93년 대폭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공직사회 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일부 윤리위 위원들은 주식시장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일본처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등록재산의 심사에 그치고 있는 윤리위의 활동 범위를 공직자들의 윤리에 대한 교육과 조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해 심사 결과 불성실하게 등록한 것으로 밝혀진 7명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21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3천8백99명에게 보완명령을 내렸다.〈서동철 기자〉
1996-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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