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폐쇄 고려”/허 전남지사

“여천공단 폐쇄 고려”/허 전남지사

입력 1996-07-15 00:00
수정 1996-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적 영향 감안 정부와 협의

【광주=김수환 기자】 허경만 전남지사는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이 계속 가중된다면 공단폐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9면>

허지사는 13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여천공단 환경오염에 따른 근본대책은 인근 주민의 집단이주』라고 전제한 뒤 『오염피해가 극심해 주민과 종업원의 건강에 피해가 있다면 주민이주에 앞서 사업장 폐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지사는 그러나 『여천공단은 소재 생산공장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조업중단이나 공장폐쇄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 신중히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지사는 이날 답변에서 주민이주대책과 관련해 『이주대책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주민 피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라며 적절한 오염방지 수단이 당장 채택되기 어렵다면 이주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이번 허지사의 발언은 정부 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여천시 등 주민집단이주문제를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여천공단 폐쇄를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1996-07-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