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유원석판사는 12일 북한의 전투기가 귀순할 때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서울시 경보통제소장 김두수 피고인(49·별정직 5급)에게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 2∼3년이 구형된 전 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 피고인(39·통신 6급)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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