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병 복무기간 연장/징계권 사병­중대장 하사관­대대장에

구속사병 복무기간 연장/징계권 사병­중대장 하사관­대대장에

입력 1996-07-13 00:00
수정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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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사병으로 의무복무중 영장이나 구속되는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군 징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병 감봉제도를 폐지하고 군 간부에 대해 중징계로 분류해온 감봉을 경징계로 편입,군 간부에 대해 감봉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병사에 대한 모든 징계권을 대대장에서 중대장으로 하향조정,초급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하사관에 대한 경징계권을 대대장으로 상향조정,하사관의 권위를 높이기로 했다.

1996-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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