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과 일본간의 주류분쟁이 EU측의 판정승으로 결판난 가운데 EU측의 주류 관련 공세가 우리나라로 돌려지기 시작했다.
12일 EU소식통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칠레의 주류 세제가 수입 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EU가 한국의 주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통상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 WTO의 분쟁해결 패널은 11일 일본의 주세제도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판정했다.
패널 보고서는 일본의 주세법이 지난 87년 당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패널로부터 협정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국산 주류를 유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입 보드카의 경우 일본 소주와 같은 종류이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이므로 국내 동종 상품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주세법을 개정토록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주류의 관세는 소주보다 높지 않은 반면 주세·교육세등에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EU소식통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칠레의 주류 세제가 수입 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EU가 한국의 주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통상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 WTO의 분쟁해결 패널은 11일 일본의 주세제도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판정했다.
패널 보고서는 일본의 주세법이 지난 87년 당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패널로부터 협정위반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국산 주류를 유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입 보드카의 경우 일본 소주와 같은 종류이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이므로 국내 동종 상품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주세법을 개정토록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주류의 관세는 소주보다 높지 않은 반면 주세·교육세등에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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