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시 지휘체계 등 밝힐 결정적 단서로
11일의 21차공판에서는 5·18당시 광주에서의 진압내용을 기록한 군의 3개 상황일지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윤흥정씨와 허화평 피고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검찰과 변호인도 양측을 거들었다.
문제의 일지는 5월18일부터 22일까지의 상황을 적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의 「작전상황일지」와 「전투상보」,계엄사의 「상황일지」.
전교사령관이던 윤씨는 전교사상황일지가,검찰은 계엄사상황일지,변호인과 허피고인은 전투상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당시 광주에 파견된 3·7·11공수여단의 지휘체계와 진압작전실태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계엄사상황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지휘권이 이원화됐었다고 밝혔다.즉 이희성 육참총장·진종채 2군사령관,윤전교사사령관,정웅31사단장의 정식 지휘체계와 전두환 보안사령관,황영시육참차장,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 갈렸다는 것.공수부대의 통신과 지휘가 별도로 운영됐다는 얘기다.
윤씨는 11일 『지난 94년말 검찰조사에서 육본의 계엄일지를 읽어보고서야 지휘권이 이원화됐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여기에는 공수부대의 보고및 작전상황이 자세히 적혀있다.그는 이전까지 2급 비밀이었던 이 문건을 구해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투상보는 한달 뒤 제3자가 기록한 탓에 첨삭의 여지가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상황일지는 참모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진실에 가장 부합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진압조치내용이 부실한 점은 인정했다.
허피고인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사 장교출신인 그는 『상황일지의 경우 고급지휘관들의 유·무선통화나 지시내용은 지휘관이 참모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전투상보는 상황종료된 분기말에 작전에 참여한 중대급이상의 부대가 보고한 작전상황을 종합 정리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상세하다고 주장했다.
단지 끝마무리의 교훈대목만 전사장교의 주관이 개입될뿐 사실에 대한 왜곡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전투상보는 정상결재를 거쳐 육본에 보관중이라고 덧붙였다.
육본 감찰부장을 지낸 전창렬 변호사와 이진강 변호사도 이에 가세했다.전투상보에는 진압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있어 정확하다는 논리였다.
윤씨는 그러나 내용이 수정되고 신군부에 불리한 부분은 뺐으며 전교사의 소령 결재만을 거쳤다고 반박했다.재판부가 어느 일지를 유·무죄판단의 자료로 삼을지 주목된다.〈박선화 기자〉
11일의 21차공판에서는 5·18당시 광주에서의 진압내용을 기록한 군의 3개 상황일지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윤흥정씨와 허화평 피고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검찰과 변호인도 양측을 거들었다.
문제의 일지는 5월18일부터 22일까지의 상황을 적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의 「작전상황일지」와 「전투상보」,계엄사의 「상황일지」.
전교사령관이던 윤씨는 전교사상황일지가,검찰은 계엄사상황일지,변호인과 허피고인은 전투상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당시 광주에 파견된 3·7·11공수여단의 지휘체계와 진압작전실태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계엄사상황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지휘권이 이원화됐었다고 밝혔다.즉 이희성 육참총장·진종채 2군사령관,윤전교사사령관,정웅31사단장의 정식 지휘체계와 전두환 보안사령관,황영시육참차장,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 갈렸다는 것.공수부대의 통신과 지휘가 별도로 운영됐다는 얘기다.
윤씨는 11일 『지난 94년말 검찰조사에서 육본의 계엄일지를 읽어보고서야 지휘권이 이원화됐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여기에는 공수부대의 보고및 작전상황이 자세히 적혀있다.그는 이전까지 2급 비밀이었던 이 문건을 구해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투상보는 한달 뒤 제3자가 기록한 탓에 첨삭의 여지가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상황일지는 참모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진실에 가장 부합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진압조치내용이 부실한 점은 인정했다.
허피고인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사 장교출신인 그는 『상황일지의 경우 고급지휘관들의 유·무선통화나 지시내용은 지휘관이 참모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전투상보는 상황종료된 분기말에 작전에 참여한 중대급이상의 부대가 보고한 작전상황을 종합 정리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상세하다고 주장했다.
단지 끝마무리의 교훈대목만 전사장교의 주관이 개입될뿐 사실에 대한 왜곡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전투상보는 정상결재를 거쳐 육본에 보관중이라고 덧붙였다.
육본 감찰부장을 지낸 전창렬 변호사와 이진강 변호사도 이에 가세했다.전투상보에는 진압조치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있어 정확하다는 논리였다.
윤씨는 그러나 내용이 수정되고 신군부에 불리한 부분은 뺐으며 전교사의 소령 결재만을 거쳤다고 반박했다.재판부가 어느 일지를 유·무죄판단의 자료로 삼을지 주목된다.〈박선화 기자〉
1996-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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