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장」 공천않기로/신한국당/기초단체장 정당후보 배제

「노원구청장」 공천않기로/신한국당/기초단체장 정당후보 배제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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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10일 최선길 구청장의 당선무효판결로 실시하게 될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특히 앞으로 실시되는 모든 기초단체장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번 제180회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선거관련제도개선특위」를 통해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앙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당의 변함없는 당론』이라며 『신한국당은 오는 19일 전주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노원구청장 선거등 향후 실시될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6-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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