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징역 20년형/서울지법,중형 선고

상습 성폭행 징역 20년형/서울지법,중형 선고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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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9일 훔친 택시에 부녀자를 태워 십여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용피고인(40·서울 도봉구 쌍문동)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승객을 살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회로부터 격리,시민을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6-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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