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서울시청사 「시민의 쉼터」 조성할듯

현 서울시청사 「시민의 쉼터」 조성할듯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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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후보지 선정계기로 본 역사/일제 경성부 청사로 출발… 새청사 동대문운 유력

서울시 신청사부지가 용산·뚝섬·보라매공원·동대문운동장 등 4곳으로 압축됨에 따라 현청사는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03년이면 70여년간의 성상을 끝으로 그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청사의 앞으로 활용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시민광장 또는 시민공원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다.

홍종민도시계획국장은 『신청사부지가 현청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시민공원조성을 포함,여러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청사는 일제치하인 1926년에 건립돼 경성부청사로 이용되다 해방이후 서울시청사로 사용돼왔다.3천8백44평의 부지에 지상4층 연면적 6천11평으로 수도서울을 대표하는 청사치고는 초라한 편이다.

신청사건립후보지가운데 2만7천평규모의 동대문운동장은 지하철1·2·4·5호선이 지나고 을지로,청계로 등 5개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또 보상비가 적고 당장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성수1동 685의20 뚝섬지구는 전체 8만6천평가운데 4만7천평이 후보지로 선정됐다.보라매공원은 전체 13만평가운데 7만평이 후보지로 잡혔다.이들 지역은 접근성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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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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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평규모의 용산지구는 현재 국방부와 미대사관,외무부 등과 협의중에 있어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강동형 기자〉
1996-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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