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당선 무효/대법원 원심 확정

최선길 노원구청장 당선 무효/대법원 원심 확정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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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운동원들에 돈 살포”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9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피고인(57)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됐으며,6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관련기사 5면〉

이번 판결은 지난 4·11 총선에서 최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강릉을)·김호일(마산 합포),국민회의 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무소속 김화남(경북 의성),자민련 김현욱 의원(충남 당진) 등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지역 친목단체 회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벽시계를 제공하는 등 금품을 뿌린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내 친목단체인 침녹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천3백만원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홍기 기자〉
1996-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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