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아파트 임대료 단계인상/건교부 하반기부터

지방 공공아파트 임대료 단계인상/건교부 하반기부터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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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현실화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지역에 따라 1∼5급지로 나눠 차등화한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차등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차등폭을 좁히고 2∼3년 안에 모든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대해 투자비에서 보증금·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1급지 수준으로 높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에 5년 공공임대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행 고시에는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전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분을 뺀 임대사업자 자체 투입자금의 35∼70% 이상을 넘지 못한다.〈육철수 기자〉

1996-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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