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거치는 이중절차 개선/무노무임·해고자 복직 등 교섭금지 입법도 추진
재계는 현행 단체협약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분리·운영되고 있는 노동계 관행이 노사분규를 장기화시킨다고 보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노동관련법 개정때 교섭권과 체결권을 일원화시키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과 해고자복직 등은 교섭금지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재계입장을 정리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9일 열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총은 이 건의안에서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조합대표가 교섭석상에서 사용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나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돼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조합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이 조합원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노동관행 개선차원에서 단체협약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기아자동차의 경우 올 단체협상에서 조합대표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사용자대표와 재협상을 통해 타결되는 곡절을 겪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노조대표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노사관계법과 제도·관행의 개혁차원에서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고자복직도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단 해고의 절차나 기준은 조합원의 임금 및 복지와 마찬가지로 교섭대상의 범주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계가 토요격주휴무와 같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경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하급단체 복수노조는 반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재계는 현행 단체협약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분리·운영되고 있는 노동계 관행이 노사분규를 장기화시킨다고 보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노동관련법 개정때 교섭권과 체결권을 일원화시키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과 해고자복직 등은 교섭금지사항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재계입장을 정리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9일 열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총은 이 건의안에서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조합대표가 교섭석상에서 사용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나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돼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조합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이 조합원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노동관행 개선차원에서 단체협약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기아자동차의 경우 올 단체협상에서 조합대표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으며 사용자대표와 재협상을 통해 타결되는 곡절을 겪었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노조대표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노사관계법과 제도·관행의 개혁차원에서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고자복직도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단 해고의 절차나 기준은 조합원의 임금 및 복지와 마찬가지로 교섭대상의 범주에 넣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계가 토요격주휴무와 같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경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하급단체 복수노조는 반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1996-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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