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의무 대폭강화/새달부터/즉각조치 않을땐 최고 3년형

해양오염 방제의무 대폭강화/새달부터/즉각조치 않을땐 최고 3년형

입력 1996-07-08 00:00
수정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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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해역 방제선 배치 의무화/기름 등 유출사고 신고안하면 1년형

다음 달부터 선박이나 해양시설 소유주 등이 기름유출 사고가 났을 때 즉각 신고하지 않거나 오염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유조선 등 모든 선박의 방제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선장 등은 좌초·충돌·파손 등의 사고 때 오염물질을 다른 탱크로 옮기는 등 배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침몰이 예상되면 기름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밀폐토록 했다.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박 통행이 빈번한 인천·부산·울산·포항·여수 등 특별관리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은 3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방제선이나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했다.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선박은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고 때 발생장소 및 오염확산 정도,기상상태 등을 서면이나 전화,무선전신 등을 통해 해양경찰에 신고토록 했다.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김태균 기자〉
1996-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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