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허가취소 잘못”/영광군에 “취소처분 재취소” 통보

“영광원전 허가취소 잘못”/영광군에 “취소처분 재취소” 통보

입력 1996-07-06 00:00
수정 1996-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심사결정

감사원은 전남 영광군이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영광은 이같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5일 이시윤감사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를 열어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응해 낸 심사 청구에 대해,이같이 의결하고 곧 영광군청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건축법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군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항의 때문에 행정수행이 어렵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새삼스런 사정이 아니므로 허가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못한다』고 심사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감사원법은 관계기관의 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6-07-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