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감사원은 전남 영광군이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영광은 이같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5일 이시윤감사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를 열어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응해 낸 심사 청구에 대해,이같이 의결하고 곧 영광군청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건축법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군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항의 때문에 행정수행이 어렵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새삼스런 사정이 아니므로 허가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못한다』고 심사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감사원법은 관계기관의 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전남 영광군이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영광은 이같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5일 이시윤감사원장 주재로 임시 감사위원회를 열어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응해 낸 심사 청구에 대해,이같이 의결하고 곧 영광군청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나 건축법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군은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항의 때문에 행정수행이 어렵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새삼스런 사정이 아니므로 허가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되지못한다』고 심사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감사원법은 관계기관의 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6-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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