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증언」 증거채택/서울지법/동거녀 살해 미 군속 7년형 선고

「6세증언」 증거채택/서울지법/동거녀 살해 미 군속 7년형 선고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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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3일 한국인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된 주한 미 군속 헨리 매킨리 피고인(36)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 이모양(6)의 증언과 부검의의 감정서 등을 통해 범행이 입증됐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데도 즉각 대처하지 않은데다 사건 이후에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매킨리씨는 지난 1월 18일 하오 11시쯤 서울 서초동 삼호아파트 10동에서 동거녀 강운경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가슴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96-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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