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전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전과를 공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정병걸피고인(48·서울 동대문구의원선거 출마)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며 『합동 연설회에서 전과를 공개한 정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동기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공익적인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전과를 공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정병걸피고인(48·서울 동대문구의원선거 출마)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전과는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며 『합동 연설회에서 전과를 공개한 정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동기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공익적인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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