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거부 훈장 처리 “고민”

수상거부 훈장 처리 “고민”

입력 1996-07-04 00:00
수정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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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국민훈장석류장 수상을 거부하며 3일 열린 포상식에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이씨는 당초 제1회 여성주간을 맞아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여성지위향상 유공자 포상식에서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다.

총무처는 『이씨가 정무2장관실에 서한을 보낸뒤 연락이 끊어져 아직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본인이 훈장을 안받겠다면 취소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씨가 정무2장관실에 보낸 서한은 『국민훈장을 5공 세력의 대표적 인물에게도 수여하는 등 무원칙한 선정기준에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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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훈장을 취소하려면 철회안을 다시 만들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6-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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