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화도 설치
대검찰청은 2일 학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서울에서 시행 중인 「학교담당검사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전국 지검과 지청에는 「학원폭력 실무대책반」을 구성,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토록 하는 한편,소년사건 전담검사를 책임자로 「학교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했다.
학원폭력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원폭력 신고전화」도 설치할 방침이다.
학교내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되 사안이 무겁거나 학교의 요청 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밖 폭력이나 청소년 유해사범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범법 학생에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보류제」,「구속사실 학교통보제」 등을 활용,구속에 따른 학업단절이나 범죄오염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 범죄에는 재학증명서와 종합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첨부,학생범죄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대검찰청은 2일 학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서울에서 시행 중인 「학교담당검사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전국 지검과 지청에는 「학원폭력 실무대책반」을 구성,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토록 하는 한편,소년사건 전담검사를 책임자로 「학교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했다.
학원폭력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원폭력 신고전화」도 설치할 방침이다.
학교내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되 사안이 무겁거나 학교의 요청 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밖 폭력이나 청소년 유해사범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범법 학생에게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보류제」,「구속사실 학교통보제」 등을 활용,구속에 따른 학업단절이나 범죄오염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 범죄에는 재학증명서와 종합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첨부,학생범죄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6-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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