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받은 수표”/사기행각 일인 영장

“청와대서 받은 수표”/사기행각 일인 영장

입력 1996-07-03 00:00
수정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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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 독촉에 「위조 200억엔」 내보여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2일 일본인 시바미아 아키오씨(지궁조부·50)에 대해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바미아씨는 지난 1월 입국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투숙한 뒤 호텔측으로부터 숙박비·술값 등 9천46만원의 요금 가운데 4천1백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바미아씨는 호텔측이 요금을 내라고 독촉하자 일본 다이이치 강교(제일권업)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된 2백억엔(1천6백억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내보이며 『지난 4·11총선 때 도와준 대가로 청와대가 준 것인데 결제가 나오면 곧바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였다.

검찰은 시바미아씨가 상업은행 서초북지점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1천억엔·5백억엔짜리 등 한화 14조여원어치의 위조수표 26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박은호 기자〉

1996-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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