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양약을 섞어 팔거나 특효약이라며 폭리를 취하는 등 한약조제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에 「한약조제관련 위법·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기존의 개업한의사 6천여명 외에 2만4천여명의 약사가 추가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약의 오·남용을 막고 불법조제 및 과대광고·폭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15일간 업무정지,자격정지 3개월·6개월,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조명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에 「한약조제관련 위법·부당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기존의 개업한의사 6천여명 외에 2만4천여명의 약사가 추가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약의 오·남용을 막고 불법조제 및 과대광고·폭리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15일간 업무정지,자격정지 3개월·6개월,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조명환 기자〉
1996-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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