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위반 월내 시정조치
앞으로 대학신입생이나 편입·재학생들이 등록금 등을 납부한후 학기가 시작되기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교를 바꿔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금 등을 되돌려받기가 쉬워진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입시요강중 입학금과 등록금 관련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사용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도」,「등록금 불반환 조항」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수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대부분의 전기대학들이 2월13일을 전후해 이때까지 입학포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금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도 본인이 질병이나 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학생들로부터 약관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국·단국·세종·강남·호서대학교 등 5개대학을 포함,문제조항을 사용하는 대학들에 대해 이달중순쯤 위원회를 열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환불요청 시점별로 환불비율을 차등적용,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앞으로 대학신입생이나 편입·재학생들이 등록금 등을 납부한후 학기가 시작되기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교를 바꿔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금 등을 되돌려받기가 쉬워진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입시요강중 입학금과 등록금 관련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사용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도」,「등록금 불반환 조항」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수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대부분의 전기대학들이 2월13일을 전후해 이때까지 입학포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금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그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도 본인이 질병이나 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항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학생들로부터 약관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국·단국·세종·강남·호서대학교 등 5개대학을 포함,문제조항을 사용하는 대학들에 대해 이달중순쯤 위원회를 열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환불요청 시점별로 환불비율을 차등적용,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1996-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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