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52% 증액/버스회사 대형화·공동배차 추진/시장이 3급이상 임용권 가져야/성장위주 개발정책 지양… 삶의 질 향상에 역점
「자치를 위한 자율권도,목적달성를 위한 수단도 없는 민선 자치1년」.서울시가 1일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을 맞아 펴낸 「자치 서울 1년,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민선1년 백서」에 함축된 내용이다.백서는 지난 1년동안 달라진 시정 모습과 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21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특히 앞으로의 추진과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들을 요약한 것으로 중앙접부와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치를 완성할 수 없다는 일종의 대정부 메시지이다.자칫 중앙정부와 서울시,나아가 지방정부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도 걱정되고 있다.
백서에 담긴 지난 1년간 시정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간추린다.
◇시정성과
▲시정운영의 기본 틀 정비=시정 사상 최초의 중기계획인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환경관리실과 교통관리실을 신설했다.여성정책보좌관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했다.시정에 대한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했다.
▲도시안전=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95년 대비 52% 증액하고 지하철 레일 탐상장비 등 안전장비를 대폭 보강했다.119특수 구조대를 창설하는 등 구조·구급능력을 보강했다.
▲환경=도시계획·교통 정책 등에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다.서울환경헌장을 제정,선포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녹색서울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시민들의 참여속에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펴고있다.
▲교통=승용차이용억제와 대중교통활성화정책을 기본방향으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버스회사의 대형화·공동배차제를 추진하고 있다.버스전용차선을 대폭 확충했으며 모든 버스에 버스카드판독기를 설치했다.주행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복지=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실시중이며 서울가정도우미제·소규모 노인공동주택운영·노인 단기보호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문화=1구1도서관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없는 10개구에 도서관을 99년까지 건립하고,연극문화의 향상을 위해 시립극단을 올 10월 창단한다.
▲도시계획=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잡힌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5대 거점 개발계획을 수정했다.주택에 최저주거기준 개념을 도입,97년부터 시행한다.
◇앞으로의 시정 과제
▲자치행정분야=조직의 설치 및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인력 운영을 위해 시장은 3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의 전보 및 직위해제·정직·복직 등에 대한 제청권이 아닌 임용권을 가져야 한다.4급이상 국장급 국가공무원의 임용권과 별도 정원 승인권을 위임받아야 한다.지방공사·공단 설치에 대한 인가권과 지방채발행 승인권도 지방정부의 업무다.중앙부처 등에 대한 중복감사제를 개선한다.
▲재정·예산분야=예산 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각종 부담금제를 개선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부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또 각종 부담금을 정부에서 50∼90%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서울시민은 국가 전체 지방양여금의 17%를 부담하면서도 양여금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5조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모순이다.공단·조합·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일정 비율의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
교육세 징수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교사들의 봉급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면서 국세인 교육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6%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행정=지방자치는 실시됐으나 행정사무의 기능은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시,시와 자치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교통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관리권,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시 업무로 이관하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운영사업소나 교통공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서울지역의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형공장의 경우,공장건축면제 규모를 2백㎡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대도시 주거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도시개발공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강동형 기자〉
「자치를 위한 자율권도,목적달성를 위한 수단도 없는 민선 자치1년」.서울시가 1일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을 맞아 펴낸 「자치 서울 1년,새로운 출발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민선1년 백서」에 함축된 내용이다.백서는 지난 1년동안 달라진 시정 모습과 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21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특히 앞으로의 추진과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들을 요약한 것으로 중앙접부와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자치를 완성할 수 없다는 일종의 대정부 메시지이다.자칫 중앙정부와 서울시,나아가 지방정부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도 걱정되고 있다.
백서에 담긴 지난 1년간 시정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간추린다.
◇시정성과
▲시정운영의 기본 틀 정비=시정 사상 최초의 중기계획인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환경관리실과 교통관리실을 신설했다.여성정책보좌관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했다.시정에 대한 시민감사청구제를 도입했다.
▲도시안전=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95년 대비 52% 증액하고 지하철 레일 탐상장비 등 안전장비를 대폭 보강했다.119특수 구조대를 창설하는 등 구조·구급능력을 보강했다.
▲환경=도시계획·교통 정책 등에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다.서울환경헌장을 제정,선포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녹색서울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시민들의 참여속에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펴고있다.
▲교통=승용차이용억제와 대중교통활성화정책을 기본방향으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버스회사의 대형화·공동배차제를 추진하고 있다.버스전용차선을 대폭 확충했으며 모든 버스에 버스카드판독기를 설치했다.주행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복지=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실시중이며 서울가정도우미제·소규모 노인공동주택운영·노인 단기보호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문화=1구1도서관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없는 10개구에 도서관을 99년까지 건립하고,연극문화의 향상을 위해 시립극단을 올 10월 창단한다.
▲도시계획=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잡힌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5대 거점 개발계획을 수정했다.주택에 최저주거기준 개념을 도입,97년부터 시행한다.
◇앞으로의 시정 과제
▲자치행정분야=조직의 설치 및 공무원 총 정원에 대한 인력 운영을 위해 시장은 3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의 전보 및 직위해제·정직·복직 등에 대한 제청권이 아닌 임용권을 가져야 한다.4급이상 국장급 국가공무원의 임용권과 별도 정원 승인권을 위임받아야 한다.지방공사·공단 설치에 대한 인가권과 지방채발행 승인권도 지방정부의 업무다.중앙부처 등에 대한 중복감사제를 개선한다.
▲재정·예산분야=예산 편성지침 작성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각종 부담금제를 개선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부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또 각종 부담금을 정부에서 50∼90%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서울시민은 국가 전체 지방양여금의 17%를 부담하면서도 양여금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5조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모순이다.공단·조합·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일정 비율의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
교육세 징수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교사들의 봉급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면서 국세인 교육세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6%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행정=지방자치는 실시됐으나 행정사무의 기능은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시,시와 자치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교통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관리권,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시 업무로 이관하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운영사업소나 교통공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서울지역의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형공장의 경우,공장건축면제 규모를 2백㎡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대도시 주거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 도시개발공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강동형 기자〉
1996-07-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