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기업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 부여
【북경 연합】 사영기업(개체호)의 급속한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좌파 일각의 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광동성 수도인 광주시에서 사영기업과 집체기업에 국유기업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체호 권익보호 조례가 중국 최초로 제정됐다.
제10기 광주시 인민대표대회(시인대)는 최근 사영기업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영기업 피고용자를 「회사법(공사겁)」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광주시 개체호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80년대초부터 사영기업이 허용돼 그동안 급속하게 확대돼왔으나 독자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이미 회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공사를 제외하고는 뇌물수수·횡령 등 사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경제적인 분쟁사안 또는 민사소송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사영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는 권리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 매입권 ▲토지사용권과 함께 ▲사영기업 고용주와 피고용자도 기술 및 직업상 자격판정에 참여할수 있고 ▲국유기업 종업원들과 경쟁,명예칭호를 획득할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게 된다.
신화통신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영기업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권익보호와 함께 ▲저질상품생산 ▲탈세 ▲피고용자에 대한 부당처우 ▲환경오염 등의 방지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법률전문가그룹이 내년초 통과를 목표로 사영기업 재산보호 관계법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져 광주시의 이번 조례는 전국에 적용될 법률제정을 위한 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경 연합】 사영기업(개체호)의 급속한 성장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좌파 일각의 우려가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광동성 수도인 광주시에서 사영기업과 집체기업에 국유기업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체호 권익보호 조례가 중국 최초로 제정됐다.
제10기 광주시 인민대표대회(시인대)는 최근 사영기업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뇌물을 주고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영기업 피고용자를 「회사법(공사겁)」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광주시 개체호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80년대초부터 사영기업이 허용돼 그동안 급속하게 확대돼왔으나 독자적인 법률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이미 회사법에 규정된 유한책임공사를 제외하고는 뇌물수수·횡령 등 사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경제적인 분쟁사안 또는 민사소송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사영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있는 권리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 매입권 ▲토지사용권과 함께 ▲사영기업 고용주와 피고용자도 기술 및 직업상 자격판정에 참여할수 있고 ▲국유기업 종업원들과 경쟁,명예칭호를 획득할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게 된다.
신화통신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영기업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권익보호와 함께 ▲저질상품생산 ▲탈세 ▲피고용자에 대한 부당처우 ▲환경오염 등의 방지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의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법률전문가그룹이 내년초 통과를 목표로 사영기업 재산보호 관계법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져 광주시의 이번 조례는 전국에 적용될 법률제정을 위한 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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