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으면 기간 연장/선진국형 4대 사회보험체계 완성
1일부터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고용보험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산업재해·의료·국민연금 보험에 이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선진국형 4대 사회보험체계가 완성되게 됐다.〈관련기사 5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실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30∼2백10일간 지급된다.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지급기간이 2년까지 연장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에 근무해야 하며 실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실직신고 및 구직신청과 함께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실직 후 2주일 동안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하는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 또는 취업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하면 하루 5천원의 직업능력 개발수당과 1일 1만4천5백원의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4만3천1백50∼34만8천7백원의 이주비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지도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백99명의 전문 직업지도관을 배치하고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0일 현재 보험가입 기간이 1년이 넘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4백29만2천2백57명의 79%인 3백39만8천5백12명이다.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우득정 기자〉
1일부터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고용보험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산업재해·의료·국민연금 보험에 이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선진국형 4대 사회보험체계가 완성되게 됐다.〈관련기사 5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실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30∼2백10일간 지급된다.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지급기간이 2년까지 연장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에 근무해야 하며 실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실직신고 및 구직신청과 함께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실직 후 2주일 동안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지방노동관서가 소개하는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 또는 취업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하면 하루 5천원의 직업능력 개발수당과 1일 1만4천5백원의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4만3천1백50∼34만8천7백원의 이주비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지도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백99명의 전문 직업지도관을 배치하고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0일 현재 보험가입 기간이 1년이 넘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4백29만2천2백57명의 79%인 3백39만8천5백12명이다.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우득정 기자〉
1996-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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