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 새달 도입/시민단체 요청땐 부실공사 등 조사

감사청구제 새달 도입/시민단체 요청땐 부실공사 등 조사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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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와 지방의회,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요청해오면 선별,감사하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장감사에 민간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심의를 보좌할 감사연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폭넓게 지정하되 정치성을 띠거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배제키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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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사안도 부실공사와 환경·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성이 있는 국민불편사항,이와 관련된 행정및 정책으로 국한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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