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 새달 도입/시민단체 요청땐 부실공사 등 조사

감사청구제 새달 도입/시민단체 요청땐 부실공사 등 조사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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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와 지방의회,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요청해오면 선별,감사하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장감사에 민간 공인회계사를 참여시키고,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심의를 보좌할 감사연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폭넓게 지정하되 정치성을 띠거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배제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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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사안도 부실공사와 환경·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성이 있는 국민불편사항,이와 관련된 행정및 정책으로 국한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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