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판결(외언내언)

에어백 판결(외언내언)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6-29 00:00
수정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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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동차 숫자가 국민 5명당 한대꼴인 9백만대를 돌파했다.그중 승용차가 6백40여만대로 곧 두가구당 자가용 한대가 될 전망이다.세계 제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좁은 국토 때문에 자동차는 편리하기보다 교통사고와 공해만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인식돼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30명,자동차 1만대당 13.6명(1년)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9.9명에 이어 세계 2위라는 게 도로교통안전협회 통계다.이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중·대형차와 각종 안전장치 부착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에어백.1956년 미국에서 좌석벨트가 도입된 뒤 1980년대 벨트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등장한 에어백은 처음에는 가벼운 충격에도 터져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안전벨트와 함께 필수 안전장비로 자리잡았다.미국·일본에선 뒷좌석 에어백을 장착할 단계고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는 측면 에어백을 달아 안전도를 자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에어백이 처음 등장한 93년,출고승용차의 불과 1%가 에어백을 장착했으나 94년에는 6.2%,그리고 95년엔 13.7%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문제는 에어백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대형사고때는 당연히 효험을 기대할 수 없지만 웬만한 충돌시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고있어야 상체가 옆으로 비켜나가지 않고 부풀어오른 에어백에 부딪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27일 서울지법이 보험금지급과 관련,에어백이 장착된 차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도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문제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에어백이 없는 차의 경우 벨트를 착용치 않았으면 운전자에게 10∼25%의 과실책임을 묻는게 판례였다.이 판결이 자칫 에어백만 있으면 벨트를 매지 않아도 안전한 것으로 운전자들을 오도할까 걱정된다.에어백이 있든 없든 우선 안전벨트를 매야만 안전하다.〈황병선 논설위원〉

1996-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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