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보험제도 내년 시행/중기청 방안마련

중기 어음보험제도 내년 시행/중기청 방안마련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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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액의 60%까지 지급/상환기간 90일내 진성어음 소지업체만 가입/대기업협력사 제외… 보험료 외상매출 1%선

거래기업의 부도에 대비,보험에 가입하고 파산됐을 때 보상해주는 외상매출채권(어음)보험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1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6일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어음보험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업체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환기간이 90일이내의 진성어음을 소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가입자격을 주기로 했다.

보험료는 프랑스 등 선진국이 0.5∼1%인 점을 감안,외상매출액의 1%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실제피해액의 최고 60%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장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민간 손해보험업계가 채산성이 없다며 외상매출채권보험취급을 꺼림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에는 공공보험으로 운영한 뒤 경영이 정상화되면 민간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는 신한국당과의 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중소기협중앙회 등 관련업계도 강력히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내년 시행여부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중소기업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여신거래부도업체 3백8개사를 대상으로 부도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기업의 도산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판매부진 28.4%,투자실패 15.9%,원가상승 14% 등의 순이었다.〈임태순 기자〉
1996-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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