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지방선거투표권 요구에 일 법원,청원 기각

재일한인 지방선거투표권 요구에 일 법원,청원 기각

입력 1996-06-27 00:00
수정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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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P 연합】 일본 나고야(명고옥)고등법원 가나자와(김택)지원은 26일 재일한국인 4명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라며 신청한 청원을 기각했으며 이들에 대한 총 4백만엔의 보상금 지급도 거부했다고 법원관리가 말했다.

가나자와 지원의 사사모토 아쓰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비일본계 주민을 선거인 명부에 등록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작년 2월 일최고법원의 판결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1996-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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