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한의대생 42일째 수업거부/3,980명 제적·유급 위기

11개 한의대생 42일째 수업거부/3,980명 제적·유급 위기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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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38명 시한지나 제적 확정/작년 유급 천7백여명도 불가피/교육부 “수업일수 단축 등 학칙개정 불허”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42일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11개 한의대생 3천9백80여명이 집단 제적 또는 유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경희대 동국대 경원대 동신대 동의대 세명대 우석대 등 7개 대학의 1천7백여명은 제적이 불가피하게 됐다.지난 해 2학기에도 유급을 당한데다 「연속 유급일 경우 제적된다」는 학칙에도 불구하고 수업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부터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간 11개 한의대생 중 세명대 본과 1학년 44명이 지난 21일로 수업복귀 시한이 지났다.이들 중 지난 해에 유급을 당한 38명은 사실상 제적이 확정됐다.

또 세명대 예과 2년·본과 2∼3년 1백2명이 오는 28일까지,경원대 전학년 1백69명·원광대 전학년 6백7명과 경희대 예과 2년∼본과 3년 4백57명 등은 다음달 3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된다.

이밖에 동신대 전학년 2백8명은 다음달 5일 등 모든 한의대생들이 대학·학년별로 8월1일까지 잇따라 최종 유급시한을 맞게 된다.

한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15∼16주의 수업을 받아야 하나 수업거부로 학교·학년별로 7∼8주의 수업일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31일 이전에 수업일수를 채워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제적을 당하더라도 한약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업거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업복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다.

교육부는 한의대생의 수업거부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수업불능상태 등 수업일수감축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수업일수 감축이나 제적을 면할 수 있는 어떠한 학칙 개정도 받아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난 해에 이어 무더기 제적 또는 유급사태가 예상된다.

현재 한의대 본과 3·4학년은 계절수업 등으로 모자라는 수업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졸업이 1년∼1년반 정도 늦어지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3년 한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사태 때도 교수 및강의실 수준을 감안해 94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일률적으로 30% 정도 줄였었다.〈한종태 기자〉
1996-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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