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에 관계정상화 촉구/독,환경장관 방중계획도 취소

중,독에 관계정상화 촉구/독,환경장관 방중계획도 취소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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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 AFP 연합】 중국은 25일 티베트내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로 촉발된 양국간 긴장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독일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추이 티안카이는 지난주 티베트내에서 중국의 인권탄압행위를 비난한 독일의회의 결정은 국제적인 규범에 반하는 행위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독일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최근 중국이 7월로 예정된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의 초청을 철회한 이후 일련의 공식적인 중국접촉을 동결했으나 외교적인 마찰이 지나치게 과열되기전 정상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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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정부는 24일 오는 10월로 예정돼있던 메르켈 환경장관의 방중을 취소한데 이어 올 가을로 잡혀있던 로만 헤르초크 대통령의 중국국빈방문과 관련,대통령 대변인실도 방문성사여부가 유동적임을 시사한바 있다.

1996-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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