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심의위 신설/당정,SOC 특별법 제정키로

SOC 심의위 신설/당정,SOC 특별법 제정키로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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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사업 인허가권 부여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SOC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 SOC시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부딪혀 시행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크다』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SOC특별법을 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별법에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SOC심의위원회」를 신설,현행 40개 법률·90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996-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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