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베끼기·중복출판 풍토 일대 타격/87년 이전 공표 외국인저작물도 보호대상/99년까지 부분적 유예조항 둬 충격완화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외국저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출판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외국 저작자와 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의 사후 50년,또는 저작물 공표이후 50년동안 보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과 제네바음반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이후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과 음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왔다.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87년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베끼기·덤핑·중복출판을 예사로 해온 우리 출판계는 이로써 대부분의 유명 외국작가와 저작물 등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난관」에 처하게 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학술출판이다.초판 1천부 정도도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 학술출판시장 현실에서 엄청난 로열티까지 주고 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은 1999년까지 부분적이나마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유예조항을 두는 등 충격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출판사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95년 1월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리프린트물)일 경우,올해말까지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중 판매할 수 있다.그후에는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또 95년 1월1일 이전의 저작물을 번역·각색·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 저작물은 이 법 시행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배포·공연·상영 등을 할 수 있으나 2000년 1월1일 이후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이 경우에도 2차 저작물은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완성도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보다 국내에 이미 출간되어 있는 2차 저작물들이 본격적인 저작권 태풍권에 들게 될 2000년 1월1일 이후다.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추진하더라도 계약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미 나온 책들중 상당수를 절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출판계는 대부분 개정 저작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긍정적인 효과 또한 적지않다.우선 우리 출판계의 고질적 병폐인 중복·덤핑출판과 짜깁기출판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신 국내 필자를 발굴,육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저작권보호를 규정한 베른협약 가입국이 지난해말 현재 1백11개국에 이르며,멀티미디어 저작물이나 통신을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그런만큼 이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능동적인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학술출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거나 외국출판물 중개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출판계 일각의 주장은 그런 점에서 한층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김종면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외국저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출판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외국 저작자와 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의 사후 50년,또는 저작물 공표이후 50년동안 보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약(UCC)과 제네바음반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이후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과 음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왔다.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87년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베끼기·덤핑·중복출판을 예사로 해온 우리 출판계는 이로써 대부분의 유명 외국작가와 저작물 등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난관」에 처하게 됐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학술출판이다.초판 1천부 정도도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 학술출판시장 현실에서 엄청난 로열티까지 주고 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은 1999년까지 부분적이나마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유예조항을 두는 등 충격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출판사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95년 1월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리프린트물)일 경우,올해말까지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중 판매할 수 있다.그후에는 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또 95년 1월1일 이전의 저작물을 번역·각색·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 저작물은 이 법 시행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배포·공연·상영 등을 할 수 있으나 2000년 1월1일 이후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이 경우에도 2차 저작물은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완성도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보다 국내에 이미 출간되어 있는 2차 저작물들이 본격적인 저작권 태풍권에 들게 될 2000년 1월1일 이후다.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추진하더라도 계약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미 나온 책들중 상당수를 절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출판계는 대부분 개정 저작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긍정적인 효과 또한 적지않다.우선 우리 출판계의 고질적 병폐인 중복·덤핑출판과 짜깁기출판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대신 국내 필자를 발굴,육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저작권보호를 규정한 베른협약 가입국이 지난해말 현재 1백11개국에 이르며,멀티미디어 저작물이나 통신을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그런만큼 이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능동적인 대비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학술출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거나 외국출판물 중개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출판계 일각의 주장은 그런 점에서 한층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김종면 기자〉
1996-06-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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