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폴리시 메이커)

손영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폴리시 메이커)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6-24 00:00
수정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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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시행 간이과세제 30% 절세효과”/영세사업자 50만명 혜택… 매입 계산서 꼭 챙겨야

다음달부터 중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이 제도의 내용은 그다지 「간이」하지 않다.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이 많다.

『간이과세제의 적용을 받으면 2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제 담당부서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손영래 과장(50)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그런지 납세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제의 적용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다.추산으로는 50여만명이나 된다.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이 5천만원인 음식점경영주가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5백만원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백만원이 적은4백만원을 내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이같은 절세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사업내용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손과장은 『간이과세자는 우선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수출업자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간이과세를 선택했더라도 납세자가 불리하다고 느끼면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매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일반과세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3년안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또 『매출을 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때문에 매입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납세자가 있다』면서 매입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간이과세제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 제도에 의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되고 이번 하반기 부가세신고는 종전 세제에 따른다는 점도 납세자들이 혼동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2회에 합격한 손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조과장,서울남대문세무서장,국세청 징세과장을 거쳤다.용모만큼 시원한 일처리로 상관과 부하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올해초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복수직급 과장.취미는 등산.〈손성진 기자〉
1996-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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