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전략」 저자세 탈피

정부 「통상전략」 저자세 탈피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6-23 00:00
수정 1996-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익은 철저히 지키고 부당요구는 반박·설득/농산물검역­“국민건강에 악영향… 수용불가” 단호/통신개방­“민간장비 구매 사례 제시하라” 응수

정부의 통상협상 대응자세가 바뀌고 있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던 종전의 저자세에서 탈피,국익 차원에서 지킬 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협상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가해도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부당성을 꼬집거나 설득시켜 방어해 내는 협상의 기본틀을 다져가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백전백패나 다름없는 성적을 냈던 종전과는 달리 무승부로 끝나는 「게임」이 부쩍 늘고 있는 최근의 성적표가 이를 반증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통상분쟁을 빚고 있는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 및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협상이다.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분쟁은 지난 해 4월부터 시작됐다.미국은 당시 과일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제도가 워낙 까다롭다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이를 계기로 우리는 같은 해 5월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그 일정에 맞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분쟁이 거의 매듭되는 단계에 와 있었다.그럼에도 미국은 자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부분인 샘플링 조사의 즉각적인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24일 우리나라를 WTO에 다시 제소했다.막판에 다시 엄포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자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 중 비과학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지난 해 5월에 수립한 계획에 의해 올 연말까지는 개선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며 설득작전을 폈다.

협상에서 미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WTO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네바 주재 무역대표부(USTR)의 법률 고문 변호사를 협상 대표로 참석시키는 전략을 폈다.WTO 협정의 규정상 제소국은 제소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기본원칙을 고수하는 종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미국과의 통신협상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다.미국과의 통신분야 분쟁은 미국이 다음 달 1일자로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PFC)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미국은 최근 우리와의 통신협상에서 정부가 통신장비 조달과정에 간여한다며 국산장비 우선 구매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장비 조달에 간여할 수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응수,미국의 압력을 과감하게 따돌렸다.

우리나라는 오는 25∼26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이같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 문재우 국제협력 담당관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제도는 과감히 고치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06-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