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빠르면 주초 고발인조사/「야 부정선거자백」 수사 수순

검찰/빠르면 주초 고발인조사/「야 부정선거자백」 수사 수순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6-23 00:00
수정 1996-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주장 사실확인·명예훼손 성립 검토/야 수뇌부 소환 부담… 사법처리 미지수

야 3당의 「부정선거 백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

신한국당이 22일 강삼재 사무총장 명의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자민련 김종필 총재,민주당의 이기택총재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21일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백서의 인쇄 및 배포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신한국당의 고발조치는 국회개원 등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대립한 정치적 공방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르면 이번 주 초 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백서내용 가운데 여섯 항목을 문제삼았다.모두 1백70여건의 부정선거 사례가 거론됐지만 당소속 율사출신의원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대표적인 「흑색선전」으로 간주되는 것을 추렸다.

우선 서울 송파갑의 홍준표 의원의 경우,총선 때 홍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오모씨(47·여)의 선거비용 관련 장부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국민회의측 인사가 이혼녀인 오씨에게 접근,데이트를 하며 「장부를 넘겨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의 김원환 의원이 유세 당시 『민주당 이기택 후보측이 2백75만원을 운동원의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했다』고 발언,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모두 1백61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당시 운동원 21명의 사실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검찰은 일단 여야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사법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 3당의 수뇌부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지난 번 외무부 전문 변조사건에서도 김대중총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도 상당한시일이 걸린다.신한국당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지만 홍준표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여야간 개원협상 과정에서 신한국당이 고발을 취하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6-06-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