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제품 제조정지 등 처분
대장균이 기준치의 30배나 초과한 우유 등 부적합 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본부장 김용문)는 지난 5월 시판중인 우유와 고추장 등 11개 품목의 3백93개 제품을 수거 정밀검사한 결과 3.3%인 1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해당제품은 모두 폐기되는 한편 제조업체에 15일∼6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우유 49개 제품중 전북 전주축협의 「축협IQ우유」는 대장균군이 기준치(1㎖당 10군 이하)보다 30배 많은 ㎖당 3백군이 검출됐다.
67개 제품의 된장 가운데 진도전통식품(전남 진도군 지산읍 인지리)의 「진도전통된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0ppb)를 훨씬 초과한 22.9ppb가 나왔다.주문생산하는 이 제품은 시판 직전의 제품과 제조과정의 원료(메주)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플라톡신이 나왔으며 시판중인 제품은 없었다.
고추장 78개 제품 중 도라지식품(부산 영도구 봉래1가)의 「골드 도라지 찰고추장」에서 사용금지된 식용타르색소 적색 제2호가 나와 폐기하도록 했다.
또 62개 간장제품 중 (주)인산종합식품(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의 「인산죽염간장」등 6개 업체 제품에서 총질소가 기준치(한식간장 0.7%,일반간장 0.8% 이상) 이하로 나왔다.콩의 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전본부는 6월 중에 소시지·햄·포장육·어묵·라면·커피·스쿠알렌식품·로열제리가공식품·유산균식품·칼슘함유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조명환 기자〉
대장균이 기준치의 30배나 초과한 우유 등 부적합 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본부장 김용문)는 지난 5월 시판중인 우유와 고추장 등 11개 품목의 3백93개 제품을 수거 정밀검사한 결과 3.3%인 1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해당제품은 모두 폐기되는 한편 제조업체에 15일∼6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우유 49개 제품중 전북 전주축협의 「축협IQ우유」는 대장균군이 기준치(1㎖당 10군 이하)보다 30배 많은 ㎖당 3백군이 검출됐다.
67개 제품의 된장 가운데 진도전통식품(전남 진도군 지산읍 인지리)의 「진도전통된장」에서는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0ppb)를 훨씬 초과한 22.9ppb가 나왔다.주문생산하는 이 제품은 시판 직전의 제품과 제조과정의 원료(메주)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플라톡신이 나왔으며 시판중인 제품은 없었다.
고추장 78개 제품 중 도라지식품(부산 영도구 봉래1가)의 「골드 도라지 찰고추장」에서 사용금지된 식용타르색소 적색 제2호가 나와 폐기하도록 했다.
또 62개 간장제품 중 (주)인산종합식품(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의 「인산죽염간장」등 6개 업체 제품에서 총질소가 기준치(한식간장 0.7%,일반간장 0.8% 이상) 이하로 나왔다.콩의 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안전본부는 6월 중에 소시지·햄·포장육·어묵·라면·커피·스쿠알렌식품·로열제리가공식품·유산균식품·칼슘함유제품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조명환 기자〉
1996-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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