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해고근로자 복직문제와 관련,법률적 다툼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개별적인 권리구제의 문제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대상은 물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사교섭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직후 경총 등 일부에서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천명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사교섭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직후 경총 등 일부에서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천명했다.〈우득정 기자〉
1996-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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