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문석 판사는 20일 전철의 지연운행에 불만을 품고 전동차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원철 피고인(37)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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