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박성수 기자】 대한주택공사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9백여 세대를 입주시켜 하루 수백t의 생활하수가 여과없이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다.
19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4월 와부읍 덕소리110일대에 15층짜리 아파트 9개동 9백10세대(연면적 7만7백72㎡)를 완공한 뒤 입주시켰다.이 아파트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없으며 부패식 분뇨정화조만 각 동당 1개소씩 설치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6백㎡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입주한 8백70여 세대에서 나오는 하루 7백여t의 생활오수가 한강 지류인 올문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주공측 관계자는 『당초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차집관로 공사가 늦어져 먼저 입주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주공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4월 와부읍 덕소리110일대에 15층짜리 아파트 9개동 9백10세대(연면적 7만7백72㎡)를 완공한 뒤 입주시켰다.이 아파트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없으며 부패식 분뇨정화조만 각 동당 1개소씩 설치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1천6백㎡이상의 공동주택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입주한 8백70여 세대에서 나오는 하루 7백여t의 생활오수가 한강 지류인 올문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주공측 관계자는 『당초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차집관로 공사가 늦어져 먼저 입주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주공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96-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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